무당들은 사실상 사기라고 보이는데 처벌은 안받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망 행위를 해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하게 해야 사기죄인데말씀하신 무당들은 기망행위로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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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벌였다면 처벌은?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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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 라는건 처벌을 거의 안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이비 종교 자체로 처벌된다기 보다,최근 사례처럼 신도에게 공갈, 사기 등 범행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위 범행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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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법률이 있잖아요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 대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도록하는 것이나최근 위 형법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달하여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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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이륜차가가 주행중인 제 이륜차를 발로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운전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손상이 없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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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배포), 불법 성착취물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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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포통장 몇 개를 넘겼다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오라네요.
대포통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과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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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 죄가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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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득 신고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원청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이므로 그 여하에 따라 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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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임장 사문서위조 신고가되나요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별개로, 위 돈을 본인과 상의없이 편취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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