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보고 돈을 안 갚아요 .. 급해요
제가 친구에게 6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새벽이라 은행도 안 열고 편의점에서 출금 밖에 안 된다고 하여 급하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수소문 끝에 이 친구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우리 둘의 일이 아니냐며 모르쇠 하셨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지만 빌려달라는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저는 18살 학생이고 빌린 사람은 22살입니다. 급해요 ..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강제해야 하나, 6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