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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빨간등에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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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보고 돈을 안 갚아요 .. 급해요

제가 친구에게 6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새벽이라 은행도 안 열고 편의점에서 출금 밖에 안 된다고 하여 급하게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수소문 끝에 이 친구의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우리 둘의 일이 아니냐며 모르쇠 하셨습니다. 이체 내역은 있지만 빌려달라는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저는 18살 학생이고 빌린 사람은 22살입니다. 급해요 ..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강제해야 하나, 6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이체내역이 있다면 빌려준 사실이 없어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 진행비용이 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