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이륜차가가 주행중인 제 이륜차를 발로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운전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손상이 없고 본인도 다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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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이나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아청법위반(배포), 불법 성착취물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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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대포통장 몇 개를 넘겼다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오라네요.
대포통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과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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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위 죄가 가벼운 것은 사실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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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습니다. 도움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득 신고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원청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이므로 그 여하에 따라 고소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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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임장 사문서위조 신고가되나요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합니다.별개로, 위 돈을 본인과 상의없이 편취당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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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대응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톡을 무시한다고 해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범죄임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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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원고입니다. 피고가 녹취록 전문을 달라는 것에 대한 준비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대변호사가 요구한 녹취록 전체는 발췌한 해당 녹취 파일의 전체 내용을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600개를 다 달라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설령 전부 달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많고 비용이 상당한 점을 얘기하시면 되고 그 아래 마지막 문단은 과한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별개로 주장하신 대로 면책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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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때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행 지역이 상대방 주소지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만 상대방 주소 하고 본인의 주소지로 돌아와 관할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고소가 실제로 진행된 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늦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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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합의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탁을 해서 그 금액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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