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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몽구스79
밝은몽구스79

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눈+녹은 꾸정물 다 튀었는데

버스타러가는데 큰화물차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눈이랑 눈녹은 꾸정물 저한테 다 튀었습니다 머리랑 겉옷이랑 핸드폰이랑; 바지는 흰바지 입고있었는데 아래가 까맣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좀 녹아서 도로에 녹은 물이 많은걸 인지했을텐데 진짜 출근길에 너무 화나고 짜증나네요 빠르게 가버리고 너무 당황해서 차번호 보지도 못했어요

이 경우 주변에 씨씨티비가 있다면 저같은 개인이 요청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디다 해야하나요 ㅠ 진짜 너무 짜증나서 책임물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으로는 cctv 확보는 어렵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개인이 요청한다고 하여도 열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CCTV 자료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소송 등 민사절차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습니다. 신중하게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