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사고는 차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차주에게 자동차보험의 대인접수를 요청하신 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상대방측에서 병원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자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고정황, 사고내용에 따라 질문자분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이 될것으로 보여 인정과실분만큼은 과실상계후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