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대방이 용인하여 구매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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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당근에서 폰을 팔았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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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지 진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없다면 걱정하실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그리고 전화를 건 것이 보이스피싱과 실제 피해자 중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다짜고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얘기하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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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사진을 교환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계정 탈퇴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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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절차는 우편으로만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전자우편도 가능할까요?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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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회사의 명의 대표이사 문제 있을까요
명의만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더라도 실 운영자인 지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회사명의의 채무는 추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은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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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걸어가다 문 부딪힘 사고
상대방이 행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여 문을 갑자기 쌔게 열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특정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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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말그대로 '사기'의 피해자시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 내지 기소를 요구하는 것인데, 본인이 피해자시라면 고소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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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까는 현장알바 후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급을 수리비와 상계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거부하시는 경우 월급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업무 중 위와 같이 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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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아는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것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다음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있어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비슷한 시기에 빌려 갚지 못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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