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반소를 안하고, 따로 소송을 새로 걸어도 되나요?

반소를 안하고, 따로 소송을 새로 걸어도 되나요? 반소의 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반소를 하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이 더 저렴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의 장점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반소를 하지 않고 따로 소송을 새로 걸어도 됩니다. 반소를 한다고 하여 송달료나 인지대가 별도로 저렴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소에서 다툼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다투지 않기 때문에 송달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사건과 동시에 판단받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모순된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소를 할건지, 소송을 할 건지는 선택의 문제이기는 하나, 보통 한개의 소송절차에서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에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굳이 있는게 아니라면 보통은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의 경우 기존 재판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본소와 쟁점이 유사한 경우 별도 소송에서 반복하여 다툴 필요 없이 한번에 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