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반소제기를 하게 되는경우 문의드립니다. 피고로 진행하다 소송이 말이 안 되어 반소제기를 하는 경우 1. 기존 소송 시 진행 하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반송 제기시 변호사한테 지급했던 착수금은 어찌 되나요?
2. 기존 민사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바로 반소제기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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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중 반소제기를 하게 되는경우 문의드립니다. 피고로 진행하다 소송이 말이 안 되어 반소제기를 하는 경우 1. 기존 소송 시 진행 하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반송 제기시 변호사한테 지급했던 착수금은 어찌 되나요?
2. 기존 민사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바로 반소제기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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