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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반소 관련해서 문의드리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반소제기를 하게 되는경우 문의드립니다. 피고로 진행하다 소송이 말이 안 되어 반소제기를 하는 경우 1. 기존 소송 시 진행 하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반송 제기시 변호사한테 지급했던 착수금은 어찌 되나요?
2. 기존 민사의 준비서면은 안 하고 바로 반소제기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존 약정에 따른 대응이 아니고 반소만 진행한다면 기존 착수금을 반소진행으로 돌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2.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피고로서 대응은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서면을 안하고? 반소를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기존 소송에 대응과 함께 반소제기를 추가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존 소송은 안하고 반소만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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