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기존 민사소송에 대해 반소장 제출 시 일부 금액을 지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을 한 번 밖에 제출 하지 않았고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닌데 기존 착수금 수백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정리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소가 제기된다고 하여 기존 민사소송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민사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착수금에 관한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기존 소송을 기존 소송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가 된다고 기존 소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착수금 지불하신 것은 그것대로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소는 별개의 소송이니 별개의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소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기존 민사소송에서 준비 서면을 적게 내었다고 환불을 할 수 있는지 등은 기존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계약서 내용 없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