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기존 민사소송에 대해 반소장 제출 시 일부 금액을 지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을 한 번 밖에 제출 하지 않았고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닌데 기존 착수금 수백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정리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기존 민사소송에 대해 반소장 제출 시 일부 금액을 지불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을 한 번 밖에 제출 하지 않았고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닌데 기존 착수금 수백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확실한 정리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