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민사소송시 피고 였다가 반소제기로 할 시 기존에 진행했던 준비서면은 손해배상 관련 반소장을 제출 할 시 함께 제출하나요? 아니면 반소장만 제출하나요?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존 착수금은 반소장에 반영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소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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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시 피고 였다가 반소제기로 할 시 기존에 진행했던 준비서면은 손해배상 관련 반소장을 제출 할 시 함께 제출하나요? 아니면 반소장만 제출하나요?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존 착수금은 반소장에 반영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소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