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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민사소송시 피고 였다가 반소제기로 할 시 기존에 진행했던 준비서면은 손해배상 관련 반소장을 제출 할 시 함께 제출하나요? 아니면 반소장만 제출하나요?

2.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존 착수금은 반소장에 반영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추가로 반소 관련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반소장만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준비소면을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

    2.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 위임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셔야 하고 반소를 제기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준비서면 내용이 반소제기와 관련이 있다면 반소장에 기재하고, 없다면 준비서면과 반소장을 별개로 제출합니다.

    2. 질문자님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반소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서면은 기존 서면대로 그대로 소송과정에 제출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2.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보통 일정부분 착수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