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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민사소송 관련하여 답변서를 2번 제출해도 되나요?

변호사님을 선임하기 전 형식적인 답변서라는 것을 검색해서 일단 제출했었습니다. (30일 이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답변서 초안이라며 보여주셨는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을 작성해주셨더라구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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