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하여 답변서를 2번 제출해도 되나요?
변호사님을 선임하기 전 형식적인 답변서라는 것을 검색해서 일단 제출했었습니다. (30일 이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분께서 답변서 초안이라며 보여주셨는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을 작성해주셨더라구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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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내용을 두 번제출한다고 답변서 제출이 기각되는 등의 불이익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첫 형식을 답변서로 해서 제출했으면 이후 서면은 제목을 준비서면으로 해서 제출합니다.
첫 답변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준비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답변서를 두 번 제출하지 않고 이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