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피싱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통장 사본을 개설한 후 제공한 경우 거기에 범죄수익금이 들어오면 통장 압류가 들어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사본 제공 시 잘 사용하지 않는 제공용 통장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별개로 위 통장에 들어온 모르는 사람의 돈을 그 돈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전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에 해당할 수 있어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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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처방 밑 복용시 부작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인이 겪는 경련발작이 실제로 '간질'에 해당한다면, 위 약을 사용하면서 간질환자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역시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므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위와 같은 경우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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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상속포기 비용 문의드립니다.
일단 이 게시판의 성격상 비용 문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신고사유입니다).금액은 어차피 법무사,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그 절차가 간단하고 용이한 점을 고려하면 비싼 비용을 줄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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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서 신청으로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였을때의 문의합니다?
단순히 몇개월에 나눠서 상환하겠다는 확인서보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미지급 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상대방이 이미 미지급한 사례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강제집행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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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휴대폰을 빌려드렸는데
일단 환불 건에 대해서는 명의를 본인 동의하에 빌려주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그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가능하다면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위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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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인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는 1차선이용 안되나요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이 금지되며, 화물차의 경우 속도가 느린 등의 이유로 1차선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정확히는 '가장 오른쪽의 차선'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이나 차량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운데 차선 또는 맨 좌측 차선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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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에 갑질 폭언 폭행 등의 내용들을 제보했을때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감사부서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다면 고발을 한 것이고이를 수사기관에서 입건하여 사건화가 된다면 정식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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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했는데 단순변심이 아닌 물건의 하자로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자를 이유로 한 반품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소비자원에 문의하여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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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여객자동차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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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미수행하는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처리했다면 회령인지?
수행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 과제비용을 받는 경우,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 일부를 횡령하는 빈번한 사례처럼,연구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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