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연구과제 제안서 수행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채 한 것처럼 과제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과제비용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