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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미수행하는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처리했다면 회령인지?


국가 연구과제 수행중인 대학교수가 연구과제 제안서의 수행 사항을 전혀 하지 않고 과제비용을 받았다면 연구비 횡령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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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연구과제 제안서 수행사항을 전혀 하지 않은채 한 것처럼 과제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과제비용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수행사항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그 과제비용을 받는 경우,

      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 일부를 횡령하는 빈번한 사례처럼,

      연구과제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