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이 결과물이 없으면??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투입된 R&D 예산으로 자신의 회사에 연구비로 사용한 내용이 확인이 됐고,
이렇다 할 성과 혹은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본인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성과물도 없는데..
연구비 등에 대한 환수는 어려운가요?
연구비가 투입이 되면 감사를 할 텐데... 왜 이제서야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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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에 국한할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국가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 당시 계획하였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그보다 나아가서 다른 곳에 그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환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형사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