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옛날에는 대형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고 하는데 요즘엔 버스를 운행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인이 대형마트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정말 이런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유치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은 위 법률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2020. 2. 18.>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위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