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배상명령 얼마를 청구해야 맞는걸까요?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기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위자료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어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이나, 사건의 특성상 배상명령이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피해금이 특정된 경우 인용되고, 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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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여러명이지만 단 한명에게만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유언 절차에 맞게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될 것이나 이를 하지 않거나 유언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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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부모님관련 욕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오갔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힌 후에는 더는 욕설이 오가지 않았다면 고소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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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와 함께쓰는 공간에 CCTV설치
타사업체와 같이 쓰는 공간에 CCTV를 타 사업체와 동의없이 설치하여 녹화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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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단 벽타일이 부풀었는데 안전조치는 해놨는데 부주의로 부딪혀 떨어질경우
이미 타일이 파손되어 위와 같은 경고문구를 적었다면, 누군가 사용과정에서 타일을 더 파손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 위 하자보수를 미룬 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안전조치나 부주의 정도에 따라 책임 여부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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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이나, 그에 따라 등기하는 등 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은 사문서에 대한 등기행위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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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원래 하면 안되는거죠?
대부업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내용을에 따라 얼마든지 불리한 내용으로도 차용 관련 계약서가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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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계약파기 요청으로 인한 배액배상요구
집주인이 당초 말한 사유를 고려하면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에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기에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집주인이 배액상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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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제3자가 제보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보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상세한 범죄 관련 증거자료와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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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그냥관두면 안되나요,
그냥 그만둔다고 바로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입증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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