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계단 벽타일이 부풀었는데 안전조치는 해놨는데 부주의로 부딪혀 떨어질경우
건물내부 계단벽타일이 부풀어 있는데요. 겨울이라 지금 재시공할경우 건조및 접착이 제대로 되지않을것이므로 100%하자발생이 예상 되기때문에 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타일을 전부 가로세로 고정해두고 <타일깨짐주의. 타일보수예정> 이라는 경고문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냥은 절대 떨어지지않고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고, 줄눈을 칼로 다 제거를 하고 스크래퍼로 밀고 잡아당겨야 타일이 뜯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 다칠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가 짐을 들고가다가 타일을 쳐서 떨어져 다칠경우 분쟁이 발생할수 있겠다 싶어서요. 타일파손의 책임을 그사람에게 물을수 있는지요? 혹은 건물주가 다친사람을 책임져야 되는지요? 경고문도 붙여두고 안전조치도 해놨는데 그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여부나 책임여부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