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부모님관련 욕설
A : 블라디
b : 요네
b친구가 먼저 a친구에게 벌레같이 못한다라고 먼저 얘기하길래 a친구가 화나서 숨김 아예없이 "요네 mm 이태원때 압사당함"이렇게 하고 a친구가 자기 사는곳과 이름을 밝히면서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이후로 대화는 없구요 게임 끝나고 B친구가 경찰서에서 보자면서 말을 하던데 b가 a를 고소하면 고소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모욕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패드립 이후에 특정성 요건 충족을 위하여 사는 곳과 이름을 말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충족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오갔고 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힌 후에는 더는 욕설이 오가지 않았다면 고소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