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녹음 형식으로 남길 때 어떤 절차와 조건을 만족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을 남기는 경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술하고, 자신의 성명과 연원일 역시 구술하여야 하며, 그러한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자신의 성명, 유언의 정확성에 대하여 구술하여야합니다. 이때 이하 증인의 결격사유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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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식없을때 상대방이 우리할뻔했던거모르죠?의의미
말씀하신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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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 창문에 돌을 던진행위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특수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도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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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욕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글에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만 답글을 다신 것이고 이외에 상대방과 다툰 사실이 없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SNS상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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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최고 자체는 1번만 하여도 문제되는 않으나, 최고 후 상당기간 내지 정하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최고의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본인도 이행의 제공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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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활용하는것은 불법?
수행평가나 대학교 레포트 등에서 ChatGPT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회통념이고,위 자료가 직접 조사하여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위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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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랑 상관 없는지요?
이자제한법상 이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이자제한법이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이자가 과다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초과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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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먹고 화나서 칼들었는데
칼을 들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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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에 의하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에도 언제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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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콜뛰기 자체가 불법 영업 택시이므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그러한 탑승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더욱이 모르고 탑승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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