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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빠가 술먹고 화나서 칼들었는데

그냥 그당시에 찔릴 수도 있으니 문닫고 경찰 불렀고

나중에 그냥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리해주세요 했는데 4개월 뒤인 지금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물렸는데

당사자는 지금 집에 돈도 없고 힘들어서 벌금 물기 싫고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돈 안 물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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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벌금을 안 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 칼을 들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