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존속상해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벌금 내나요?

아버지와 술을 먹고 몸싸움까지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경찰을 불렀고 분리조치되었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재가 가해자인데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조서쓰러 가야하나요?

언제 쓰러가고 벌금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존속상해죄를 포함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