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존속상해죄를 포함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