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이 쌍방이 될 수도 있나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오다가 이번에 신고했는데 저도 주먹으로 살짝 쳤거든요? 근데 이게 쌍방이 될 수 있나요? 제가 맞아서 피 나는 상태로 경찰에 연락해서 분리 조치 됐는데 이번에 아빠 조서를 받을 거래요 저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니라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쌍방이 되어서 오히려 제가 덤탱이를 쓸 수가 있나요???? 1366 상담하면서 나도 아빠를 살짝 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먼저 때려서 보호 차원에서 그런건데 정당방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하시발 왜 내가 처맞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까지 맞은 폭행 사진들을 형사님께 넘겼는데 그것까지 처벌을 원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일 크게 만들기 싫고 그냥 빨리 이 사건이 끝났으면 좋겠어서.. 혹시 이런 요소들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의 행위는 최대한 약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은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가정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진술하신 부분이 신고나 상담 기록에 남아 혐의 입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