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아버지가 오랜기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진이나 녹음같은 증거가 없지만 어머니 지인이 폭행장면을 봤고 제 친구들도 제 사정을 몇년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경찰을 불렀던 적이 있긴한데 당시엔 경찰이 왔을때 아버지가 얌전해지셨고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다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후에 어떤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솔직히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더 안 좋을 일을 당할까봐 참고 사는 중입니다...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주로 저희를 때리거나 욕을 하고 칼로 위협을 했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떨어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 질 수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응급조치
●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실행
● 유형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
①-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② 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한 경우)
③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긴급치료 필요시)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개정법 2021.1.21. 시행)
긴급임시조치
● 요건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 유형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개정법 2021.1.21. 시행)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반 시 제재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확인 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작성, 법원 통보(팩스 통보 가능)→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15.7.1.부터 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
임시조치신청
● 요건
1·2·3호는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호는 임시조치(1~3호)를 위반하여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형 및 기간임시조치 유형1호: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개정법 2021.1.21. 시행)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1호~3호 위반시 신청 가능
6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개정법 2021.1.21. 시행)임시조치 기간1~3호 : 2개월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장 6월)
4~6호 : 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2월)
● 1~3호 위반 시 제재임시조치 5호 신청가능 → 법원 결정 통해 유치장·구치소 유치(입감)
임시조치 불이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법 2021.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