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때 당했던 가정폭력 성인돼서 신고 가능여부
어릴때 아빠한테 폭력을 당했었어요 그땐 어릴때라 무서워서 당했던 증거도 없고 이미 성인된 상태에서 신고 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하긴하지만 혹시 가능은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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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에 겪은 가정폭력을 성인이 된 후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폭력 범죄는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성인이 된 지금 신고하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의 부재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 전 일이라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렵고, 진술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상해나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가 더 길어 10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