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벌불원서 안 썼는데도 처벌 불원 인정이 되나요?
2월에 있던 일인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서 주변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실려갔었어요 큰 피해는 아니고 당시에 거의 기절했었고 안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때 처벌불원서를 쓴 건 아닌데 구급대원이 처벌 원하냐고 하길래 당시 그냥 고개만 도리도리 저었었는데
지금 이거 고소하려면 고소가 설마 안되나요?
그것도 처벌불원으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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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급대원이 위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법적인 문제를 삼으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질문이라는 점에서 경찰 조서 등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므로 서류상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시 질문자분이 처벌불원한 점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그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