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벼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즉시 신고했었고 수사가 진행됬었는데 당시 제가 신경쓸것도 많고 가벼운 폭행이라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상대와 다시 얘기 하게됬는데 폭행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없어서 다시 고소를 하려하니 반의사처벌죄라고 '당시 제가 상대처벌을 원치 않았으니 재고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당시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담당형사분께 문자로 '그냥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라고 만 보냈고 상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표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를 취하하는게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미와 같은지도 몰랐구요....다소 억울한데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나 억울함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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