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랑 상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은 보니까 금전대차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것 같은데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이자약정을 몇%로 하든 이자제한법과는 상관 없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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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이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이자제한법이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이자가 과다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초과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