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는 행정단속 대상입니다.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이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중실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의 징계 감경이 가능한 점을 규정하면서도 2항에서 그럼에도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를 정한 것입니다.또한, 같은 조 제3항은 공적과 별도로 징계 감경 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공적도 있으나 2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적에 의한 감경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도 해당한다면 1항과 3항 둘다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과거 일부 성범죄가 위 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처벌불원이 양형사유일뿐 성범죄는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방송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욕설
저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저러한 행위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실내 흡연 과태료 등 처벌가능할까요?
상대받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미 상황이 종료돤 후라면 cctv만으로 신고하긴 어렵고(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기에),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가 주차장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1.5대 의 지분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주차규칙은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르고 관리방식도 달라서 안타깝게도 작성자님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2-3대부터 추가금을 내거나 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층간소음 관련 윗집 올라가서 항의하고 문 발로 걷어차면 처벌 대상인가요?
항의 과정에서 문을 걷어차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롭겠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후 퇴사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해당 직원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한 것으로 원인으로 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하여야 청구실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거래 사기죄,상표법위반 관련
고소인은 처음부터 게시글을 통해 홈쇼핑 정품구매기록을 알 수 있는 상태였을까요?일단 정품임이 입증되면 위 고소건은 혐의없음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착오에 기해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가품이 아님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토킹에 해당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싸우다가 차단을 하고, 차단 푼 후 얘기하고 하는 게 그냥 한번에 이루어진 다툼의 연속이었다면,스토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나 SNS를 통한 스토킹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회적인 행동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