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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옛날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잠시 종이빨대를 쓰게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커피숍같은데서 보면 플라스틱빨대를 다시 쓰는 것 같아서요

법이 개정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4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철회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하여 단속해야 할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 다소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본 기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철회하여 사용가능해졌습니다.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3001000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