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옛날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잠시 종이빨대를 쓰게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커피숍같은데서 보면 플라스틱빨대를 다시 쓰는 것 같아서요
법이 개정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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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4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철회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를 집행하여 단속해야 할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소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본 기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철회하여 사용가능해졌습니다.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3001000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