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 자리에 주차한 차주 , 조치가 가능한가요?
내일 이사이며 , 경비아저씨께서 금일 저녁시간에 내일 오전에 저희집 이사한다고 이삿짐센터자리를 만들어주셨고 그부분에 꼬깔을 올려놓아주셨습니다 ㅠ
방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 차 두대가 꼬깔을 치운채로 대놨는데,
차 한대는 차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고 ,
다른 한대는 쏘카렌트카(장기렌트)로 핸드폰번호가 없었습니다 ㅠ
내일까지 차가 안빠져있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 경찰이나 법적으로 행동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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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도 저 두차가 이삿짐 관련해서 차를 잘 안빼준다고 다른집들도 저 두차때문에 이사가 지체된적이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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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내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