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날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이사가 지연될경우 관리사무소에 소송이나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 아파트는 이사날 말하면 2일전부터 꼬깔콘에다가 언제 이사차가 들어올 예정이니 이동주차 해달라

는걸 해주는데

이번에 가는 아파트는 3층이라서 사다리차랑 5톤 차량이 가야 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이삿날에 주차된 차량 연락을 직접해서 이동주차 시켜야 한다네요.

주차금지 꼬깔콘 이야기는 아예 안하는거 보면 안해주는거 같구요

경비원이 한명 뿐이라서 그런다는데 주차된 차량 연락처 없으면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여태 주차 된 차 때문에 이사 못 한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사당일에 주차된 차량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서 이사업체가 대기할경우 추가금 요구할수도 있는데

추가금이 발생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청구하거나 소송하면 받아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관리사무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인과관계 면에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