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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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지각횟수를 공지하고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사회적 평가저하가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 내 업무단톡방에서 지각내역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이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