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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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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각내역공지하는것 명예훼손 인가요?

회사 상사가 팀원들 모두(12명)이 있는 단체톡방에


저와 동료 이름을 언급하며 지각횟수을 공지하고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둘을 불러 모두가 보는앞에서 위화감이드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위가 명예훼손사유가 될까요?


또 6분 일찍 나간적이 있어 점심시간을 지키라는 내용도 저렇게 단체방에 이름을 지목하여 말하는것 잘못된것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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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지각횟수를 공지하고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사회적 평가저하가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회사 내 업무단톡방에서 지각내역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이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