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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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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각내역공지하는것 명예훼손 인가요?

회사 상사가 팀원들 모두(12명)이 있는 단체톡방에


저와 동료 이름을 언급하며 지각횟수을 공지하고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둘을 불러 모두가 보는앞에서 위화감이드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위가 명예훼손사유가 될까요?


또 6분 일찍 나간적이 있어 점심시간을 지키라는 내용도 저렇게 단체방에 이름을 지목하여 말하는것 잘못된것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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