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거액을 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 전에 배우자가 증여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여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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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불가, 부동산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주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이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나 전입신고 등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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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뭐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질문 기자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경찰서 관련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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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500 나왓습니다 이게 초범이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중개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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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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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예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고 본인이 한 게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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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란,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에 옮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본래 채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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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깃발을 옮기면 법에 어떻게 판단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책임을 묻는 가운데 과실을 묻는 것인지를 정확히 질문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측량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불법 또는 부정확한 측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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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망했어요. 그 후 건물 유지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유지 비용에 대해서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그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납부를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관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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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압류 서둘러 해제해줘야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서 더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별개로 반드시 해제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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