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감경이 문제되려면 그 우울증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킨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병명이나 피고인 진술만 보지 않고, 진료기록, 정신감정, 범행 전후 행동, 범행의 계획성·은폐정황 등을 종합해 실제로 책임능력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자체는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고, 범행 당시 책임능력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 결과, 보호의무 위반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우울증 주장만으로 참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