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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얼마 전에 뉴스에서 자기 배우자를 성인방송을 시켜서 그 스트레스로 아내가 자살을 했던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 운명을 달리하신 아버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진작 이혼시켜서 딸이 고통에서 벗어서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하시는 장면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어도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양형기준이 궁금합ㄴ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성인방송)을 하도록 했다면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과 감금 등이 성립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와 공갈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