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사 압류 진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몇일전에 하루동안 계좌 여러군데가 압류 들어오던데
그 후에 급여압류도 진행되는 걸까요?
통장압류되고 얼마만에 급여압류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통장압류될 시점엔 직장이 없는 상태였고
압류된 다음날 입사가 확정되서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4대보험 가입됐을시 채권사에서 바로 알게 될까요?
제 정보를 털때 몇일에 걸쳐
재산조회.계좌조회.직장조회 나눠서 하는건지
아님 한번에 전부 조회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통장 압류 진행하고 급여압류도 하는건지 궁금해요.
최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몇일씩 하면서
통장에 입출금 기록이 좀 있었는데 그거 알아내서
압류 넣은거 같기도 해요.이미 압류되있던 통장을
압류금액단위를 높여서 다시 압류했더라고요.
회사에 아시는분 계셔서 압류 들어오면 안되는데
금방 압류될거 같으면 입사취소 하려고요.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ㅜㅜ월 분할납부 한다고해도
얘기도 안통하고 무조건 일시납으로 내노라하면서
압류넣는데 진짜 힘듭니다 너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