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남친이 자신의 지인들한테 제 번호를 유출하고 다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바꿔가며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을 한 주체는 전남친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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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와 무효의 사유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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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욕조 깨졌는데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조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실로 인해 욕조가 파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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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소 경멸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춰볼때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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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혹이 있다면 특검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결정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 의혹을 해소하고 사실을 밝히는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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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참고인에게 죄를 묻고싶은데 죄목이 뭐가있을까요 내용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의자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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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임대했었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후 반드시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행여부나 진행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갈지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라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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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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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조사하거나 감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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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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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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