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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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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참고인의 허위진술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참고인에게 죄를 묻고싶은데 죄목이 뭐가있을까요 내용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허위사실직시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내용은 술집여자,약중독,다른사람과 잠자리했다라는 말을 A와 함께있는무리에서 들엇다고 B가 나에게 카톡을 보냄. 그래서 A를 허위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그런데 갑자기 B가 참고인진술에서 A에게 들은적이 없다 증언,A도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라는 진술로 A,B의 증언들이 같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남. 이에 나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추가사건으로 A와의 합의도중 A가 허위진술을 했다는걸 알게됫고 본인이 인정하였고 증거또한 존재 하지만 다른사건 합의도중 함께 이사건 A의 합의를 진행하여 이의신청을 보류하기로 합의함.그러던와중 B가 참고인진술한내용에대해 물어봣더니 본인은 몰랏었다하며 B 또한 참고인진술로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됨.A는 왜 허위진술했는지 모르겠다하였으며 B 단독행동이라고 얘기함. 이경우 B로 인하여 불송치결과가 나왔고 수사관에게 허위증언한부분과 수사관에게 허위증언으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든거같아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상태인데 가능한것인지 A와는 합의가 이루워졌고 A는 B와 나의 사건에서 필요하면 허위진술한게 맞다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약속했고 녹취록이 존재하며 참고인진술이나 증인이 필요하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겠다고함. 여기서 B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은 무엇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의자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