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남친이 자신의 지인들한테 제 번호를 유출하고 다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두달전 헤어진 전남친이 두달동안 한 세번? 늘 새벽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들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 어제 새벽에도 4명한테 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각자 적어도 2번씩은 걸면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ㅜ 지금까지 8명한테 전화왔구요.. 안 그래도 헤어지고 다시 안만나준다고욕설과 협박했던 사람이라 전에 신고하려 했다가 참았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바꿔가며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을 한 주체는 전남친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