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전남친이 자신의 지인들한테 제 번호를 유출하고 다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두달전 헤어진 전남친이 두달동안 한 세번? 늘 새벽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그 번호들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 어제 새벽에도 4명한테 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요 각자 적어도 2번씩은 걸면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ㅜ 지금까지 8명한테 전화왔구요.. 안 그래도 헤어지고 다시 안만나준다고욕설과 협박했던 사람이라 전에 신고하려 했다가 참았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이런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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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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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바꿔가며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을 한 주체는 전남친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