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업무적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사내 성희롱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발언이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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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로 천장 전기 배선에 누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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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없이 한 월세계약 효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당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돈을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보증금반환 등은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임대인과의 녹취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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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기준이 될만한 언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일반적으로 모욕적이라고 느낄 만한 욕설 등 표현은 모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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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호를 경호처가 하지 않고 선대위때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호처 폐지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된 직후의 상황으로 아직 초기의 혼란이 있는 정도로 보이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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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출입구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 이므로 주인이 통행을 금지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출입하면 안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인의 동의 없이 지나간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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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묵시적 갱신 3개월 후 임대료 및 복비 지급 여부의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황에서는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있으므로 3개월치 월세만 더 지급하시면 됩니다.네 복비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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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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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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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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