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상대가 응답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문자와 카톡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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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피고소인이 사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3년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무고죄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고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을 것입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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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이런걸로도 무고죄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들도 무고죄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경찰이 무고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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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조율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계약인 것이고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해서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해주면 임차인의 의무는 모두 다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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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질문자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고소를 하시려면 별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경찰서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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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증액시 지불 방법. 계좌이체로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증액된 보증금액을 지불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물론 해당 금액을 집주인 계좌로 이체함에 대해 쌍방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 예컨대 증액계약서에 계좌번호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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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이후 상표권 등록 사실 확인,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추천으로 상호가 동일하게 타 지점을 개업하신 상황이며, 또한 그 이후에 비로소 상표권 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상표권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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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시 존재 근거도 제시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해당 기관에 해당 문서가 있어야 하며, 또 그 문서가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경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문서의 존재여부 또는 소송에서의 주장입증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로 전화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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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적치물 피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구청)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도로의 불법적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은 해당 물건을 적치한 소유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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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중재위원회 연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심정 고통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을 민사소송으로까지 끌고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빠르게 찾게 해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과를 받으시고 또 합의금도 받으시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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