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준비중일때 할 수 있느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대처가 가능하신지는 사건의 내용이나 항소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을 하시고 현재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가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변호사님 확인을 거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따로 있으며 해당 판사의 의사가 주로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겠습니다. 따라서 3명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주심판사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들과 SNS로 언어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당시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의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지금 문제된 혐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내용상 주로 말리는 입장을 취하셨다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야 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말씀하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15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금을 조정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중개소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해서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냥 무지성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담보대출도 무관한 사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간소송 합의금을 타인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어느 계좌로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계좌로 받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회사는 어떻게 주식회사가 되고 어떻게 운영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는 설립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① 발기인 구성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함 ③ 정관 작성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과반수 의사를 모아 법인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돈 횡령한 범죄자가 받는 최대 형량은 몇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 이상일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5.0 (1)
응원하기
궁금한게있습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납부의 방법과 납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에 채널을 삭제할 수 있게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채널의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게시중지 가처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채널, 영상의 게시를 못하게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유튜브측에서 동의가 되야 가능하신 부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튜브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