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곧 전세계약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인상이야기는 없는거보니 기본조건이랑 똑같은거 같은구요.
제 생각엔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제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줘야하니 부담이되니 그런거 같은데 전 어차피 계속 살거라 관계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가서 수수료 각자 부담하고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럴필요없이 어차피 조건 변화없이 기간만 변경하는 것이면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표시하고 서로 도장이나 사인하면 되는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를 꼭 쓰자고 한다면 혹기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등등 이요. 지금 등기부등본보니 깨끗하긴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