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합의금을 타인이 받을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되어 모든은행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 계좌로 받아도되는지 해서요
지인이 저안테 받아달라고 하는데 본인외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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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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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을 전달하는 문제라면 별도로 협의하여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계좌로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계좌로 받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상관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