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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뜸부기232
전 질문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잇다고하면 가능하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신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저의 계좌 들어오게되면 세금상 문제될게 없을까요?
돈이 들어왓다 나가는것이다 보니 문제될게 없나해서요
혹시나 빠져나가지않거 제 카드로 돈을 사용하게되면 또한 문제가 발생 될 여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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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별도 신고없이 지급받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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