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궁금한게있습니다 ㅠㅠ 알려주세요 ㅠㅠ
혹시 벌금 미납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노역장으로 가나요? ㅠㅠ 아님 출석을 하면 집으로 올수잇나요? 납부계획을 소명하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환하는 경우, 출석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출석하셔서 어느 정도 소명하실 수 있으나 최대한 납부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 소환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를 위해 발송되는 소환장입니다. 벌금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계획만 소명한다고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납부의 방법과 납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