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는건가요?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통사고 관련 소식이 나오면 종종 이면도로에 대해 언급이 되는데 이때 이면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합니다. 이면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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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두절로 어쩔 수 없이 짐만 일부 남기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이미 계약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확정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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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되고 결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법률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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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피하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오면서 폭행하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리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상책이며, 부득이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즉 방어적 목적에서 상대방을 제안 후 경찰을 불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받으시면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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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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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수리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까지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서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서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은 수리에 한정하여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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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승시 직원말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차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정지한다는 설명을 듣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거나 직원의 잘못된안내로 인한 것입니다. 시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승자 본인이 사고로 다치는 등 피해를 봤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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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사기꾼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고나라 통합사기조회 서비스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하시며, 또한 더치트에도 가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휴대전화 등이 공유되고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보심녀 사기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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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에서 월세를 금리에 따라 변동하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를 정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월세를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월세를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증액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며, 단순히 금리가 변동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하게 월세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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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 원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갔었는데 집주인이 원금 이제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연 5%의 법정이자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대출이자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기에도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원금에 연5% 이자를 더해 지급받으신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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