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되고 결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법률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되고 결국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정족수가 되지 못하면, 정부에서 법률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법률안 심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위원의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탄핵되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며, 국무총리가 부의장입니다. 만약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기타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22조).
직무대행 순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
정족수 요건: 국무회의는 일정 수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 및 임시 조치: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정부는 대체 인력을 통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안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탄핵되어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정부의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에 따라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는 결국 국무회의라는 것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안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불가능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