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달전 원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이사갔었는데 집주인이 원금 이제 돌려줄테니 임차권등기 해제해달라는데...
원룸 계약은 24.7월말까지였었습니다.
24.7.1.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돈 없다고 안 돌려줘서 그 전집에서 새 발령지까지 두달간 출퇴근하느라 교통비 나가고... 도저히 힘들어서 9월에 원룸 보증금도 못돌려받은 상태에서 새 근무지 근처 원룸 집 구한다고 전액 대출 받아서 가장 저렴한 원룸 집구해서 대출이자 매달 나가고... 이런 손해가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당시 원룸 보증금 8천만원만 고스란히 넘겨줄테니 임차권 등기 해제해달라는데 이걸 받아줘야하나요? 전 저런 교통비, 대출이자, 계약이 24년 7월 말이었으니 5개월분의 이자 전부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청구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연 5%의 법정이자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대출이자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기에도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원금에 연5% 이자를 더해 지급받으신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