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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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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릴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지않겠다는 각서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투자행위 등 원금을 갚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몇개월 후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다 날려먹어서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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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성립여부는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둘의 관계, 돈을 빌린 명목,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이후의 사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 작성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각서 작성이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할 것이나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