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대여시 개인회생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개인회생을 해야할 거 같아서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릴때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지않겠다는 각서였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투자행위 등 원금을 갚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몇개월 후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돈을 다 날려먹어서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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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성립여부는 채권자가 개인채권자인지 여부, 둘의 관계, 돈을 빌린 명목,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후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개인회생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사기죄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린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작성 이후의 사정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기망의사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각서 작성 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각서 작성이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할 것이나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